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학내 근로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5 학내 근로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이샛별
  • 승인 2015.06.02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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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학내에 존재해왔던 불안정한 고용 형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며,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다. 근로장학생과 조교가 행정 교직원의 역할을 대체하고 시간강사와 계약직 교수가 강의실을 채운다. 최근 한 온라인 미디어(slownews.kr)를 통해 13편에 걸쳐 연재됐던 ‘나는 시간강사다’ 기획 칼럼은 대학 내에까지 깊숙이 침투된 ‘시장 논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학내일20대연구소는 근로장학생, 시간강사, 계약직 교수 등 전국 사립대학의 교내 행정/지식근로자 임금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사례1. 법정 최저시급 기준 미달 대학 여전, 기본적 법적 근로자 권리 보장 안 돼 

근로 장학금은 재단/학교가 학생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 형태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 장학생은 교내 행정기관에서 각종 사무 보조 및 다양한 행정 업무를 본다. 그러나 근로 장학생은 장학생 신분으로 근로자의 기본적 법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시급과 근무 시간 역시 일정한 기준 없이 대학별로 운영하고 있어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다. 

먼저 서울 시내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평균 근로장학생 시급을 조사한 결과, 5,627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정 근로 최저 시급 5,580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2015년 평균 아르바이트 시급 6,910원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일부 학교는 여전히 법정 최저 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한국외대 4,807원, 인하대 5,454원). 특히 유사한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근로장학금 시급 8천원과는 1.5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사례2. 시간강사 월 평균 임금 93만원, 평균 시급 정교수의 29.2%수준 

대학의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파트타임으로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로, 여기에도 강사에 따라 강의료 차이가 있다. 각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시간당 강의료를 받고 있는 1등급을 기준으로 전국 일반대학 179개 학교의 2014년 시급을 조사한 결과, 가장 적은 곳은 2.5만원, 가장 높은 곳은 15만원으로 그 차이가 6배에 달했다. 또한, 평균 시급은 5.8만원으로 정교수 평균 시급 19.8만원의 29.2%에 불과하다. 시간 강사의 한 학기 평균 강의 시간이 40.2시간임을 감안하면 월 평균 임금 93만원, 방학을 제외하고 1년에 7개월 가량 강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연봉 651만원에 해당한다. 강의 시간 외에 강의 준비 및 행정 업무 등에 소요되는 근로 시간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사례3. 해마다 늘어나는 비정년트랙(계약직) 교수 임용 비율, 연봉은 정교수의 42.8% 불과 

교수에도 등급이 존재한다.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 받는 이른바 ‘정년트랙’과 평가에 따라 1~2년 단위 재계약으로 연명하는 ‘비정년트랙’이 있다. 비정년트랙에 속한 계약직 교수의 연봉은 정교수 연봉의 42.9%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러한 비정년트랙의 임용비율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2010년 전임교원 중 9.1%였던 비정년트랙 비율은 2013년 14.7%로 증가했고, 신규 임용 교원 중 비정년트랙 비율도 2010년 36.0%에서 50.8%로 증가했다. 정년 고용보다 비정년 고용이 더 높아진 것이다. 심지어 신규 교원을 100% 비정년으로만 임용한 학교도 있다. 관동대와 광주대의 경우 각각 2013년 신규 교원 34명과 22명의 전부가 비정년 고용에 해당됐다.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임시직과 계약직의 처우 문제가 한 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고등 교육의 산실인 대학에서조차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과 대학 교육 및 연구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 임희수 연구원은 “근로장학생이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분임을 악용하여 착취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의 감시 역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원 임용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부의 대학 평가 기준, 재정지원사업 선정 기준 등을 마련할 때 현장에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와 함께 보완책 도입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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