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고용부, 20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 발표
  • 문채영
  • 승인 2017.01.12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대통령권한대행에게 보고한 ‘17년도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의 경기상황과 맞물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근로조건 침해 우려가 높다고 보고 1월부터 조기에 실시하며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감독 신설·강화로 근로자 권익 보호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하여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하여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천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아울러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인턴 등의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하여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개소를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16년 총 체불액 1조 4,286억원(325,430명) 중 건설업은 금액으로 16.6%인 2,366억원, 근로자수로는 22.1%인 71,837명 

◇원-하청 상생감독으로 격차 해소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근로기준법(기초고용질서, 장시간 근로), 파견·기간제법, 산업안전 등 

상반기에 IT·시멘트, 하반기에는 자동자·전자부품 제조업 등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하청 상생 감독 시 법 위반 사항과 행정지도 사항으로 구분하여 ‘근로감독-컨설팅-지원제도’ 간 연계도 강화한다. 

유통 등 도소매업, 콜센터·전자수리 등 서비스업종의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장 도급 및 근로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파견사용업체 500개소에 대해서도 불법 파견 여부 등을 감독한다. 

법원 등에서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받은 사업장, 언론·국회 등의 불법파견 문제제기 사업장은 수시로 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와 같이 모든 감독(12,000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여부를 점검하고, 차별시정명령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으로 근로조건 향상 

취약계층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장애인, 외국인, 여성, 용역근로자 등 대상별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개소를 감독하고 하반기에는 운수·사회복지사업 등 특례업종, 감단근로·1차산업 등 근로시간 적용제외 분야의 200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폭행, 강제근로 등 중대한 근로조건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게시판 상시 운영 ▲불시감독 확대 ▲재감독 강화 ▲반복 위반 엄정대응 원칙을 갖고 법 준수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17년도는 체불임금·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하여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근로감독과 함께 악의적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의 2배인 부가금 지급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체불사업주 정보제공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현장에서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는 관행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