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변씨가 이 시장에게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변씨는 이 시장에 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자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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