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최선영
  • 승인 2016.11.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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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청장 고윤화)은 9일(수)부터 기상측기의 형식승인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측기의 정확도·내구성·안정성 등 종합적인 성능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측기 관련 사업자는 기상측기를 관측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 기상측기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대해 기상청장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관측기관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상측기를 기상관측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형식승인 기준에 따른 성능시험이 필요한 경우, 성능시험기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으며 기상청장이 지정하는 자(형식승인기관)가 형식승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세부적인 기술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관측의 정확도 및 기상관측장비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상측기 관련 국내 업계의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상장비업 등 관련 업계, 현장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17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윤화 기상청장은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기상관측장비에 국가통합인증(KC)마크가 표시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기상관측 장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12월 19일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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