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3차 1200호 공급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3차 1200호 공급
  • 이샛별
  • 승인 2016.08.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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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3차로 1,200호 공급한다고 밝혔다. 

’16년도 3차 공급물량 1,200호 중에 30%(360호)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24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12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금회 3차 신규물량 공급분부터는 보증금 지원기준을 완화적용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더 낮춘다. 

주택소유자, 세입자,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3인 이하 가구(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최대 2억 2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와 4인 이상 가구(합이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로 보증금 지원 기준을 구분했다면 이제는 2인 이상 가구에게는 기존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 6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 전세전환보증금=월세금액x12/전월세전환율(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77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되므로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복지사업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및 수급이력에 대한 DB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초연금, 보육비 지원부터 공공분양 및 장기전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 및 자산 산정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임신진단서 등 해당자가 제출하는 선택서류도 기존처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제출서류 확인·심사 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사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제출서류 확인 이외에도 입주신청 세대가 보유한 모든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과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별도로 지적전산자료 이용·활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었다. 

신규 심사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때마다 입주자격 확인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번번이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던 것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심사 대상자들이 따로 시간을 내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각 부처의 복지지원 대상자, 수급이력, 재산정보 등의 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SH공사는 1일(목)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9월12일(월)~12월15일(목)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에 문의가능하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2월30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을 이사철 수요에 맞추어 어느 때던 임대차물건 물색하여 계약체결까지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를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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