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신고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부패신고 포상금 2억원·신고자 누설 과태료 500만원
  • 남윤실
  • 승인 2015.05.1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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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부패신고자의 포상금이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또 신고자의 신원을 부당하게 누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부패신고자의 신원비밀보장의무를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고 취소를 강요하거나 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직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과태료 병과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피신고자 측이나 신고처리 과정에서 이를 알게 된 사람이 신고자의 신원을 부당하게 누설하는 경우에 별다른 제도적 대책이 없었다.

이와 함께 부패신고자 및 그 친족·동거인에게 신고로 인한 보복행위나 보복우려로 인해 발생하는 치료비·이사비·임금손실액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했다.

국회·법원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등의 방법으로 부패행위를 외부에 알린 경우에도 부패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와 신분 보장이 가능해진다.

특히 부패신고자에 대해 조직 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관들은 ‘불이익 재발 방지 이행계획’ 등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포상금 확대·상향됐다.

정부는 보상금 상한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다. 또 현재 보상대상가액의 4∼20%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4∼30%로 상향했다.

또 포상금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권익위가 아닌 다른 조사기관에 부패 행위를 신고했을 때에도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아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추진단은 권익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개정 협의를 마쳤으며 권익위는 입법예고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패척결과 공직사회의 의식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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