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 이샛별
  • 승인 2016.08.11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북도에서는 9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대응 농축산물 영향 최소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T/F팀은 농축산유통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4개팀 18명으로 구성했으며, 앞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책과 연계하여 농축산물의 가격 동향 및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대책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법 시행에 따라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사과 등 주요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한편,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농축산물의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출하고자 소포장 포장재 개발 등 유통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통한 과일 신소비수요 창출을 위해 학교 간식에 과일을 지원하는 사업과 한우 번식우 개량과 병행한 우량송아지 안정생산 및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등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농축산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내 농축산물 소비확대 방안마련 및 포장재 개선 등 대책수립과 예산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