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전형 운영 위해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 유도
안정적 전형 운영 위해 입학사정관 신분 안정 유도
  • 남윤실
  • 승인 2015.05.0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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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7일 서울신문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속빈 강정’> 제하 기사에서 입학사정관의 신분불안정 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안정적인 전형 운영을 위해 입학사정관의 신분을 안정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입학사정관 신분안정화 비율’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정년보장 계약직 등이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4년 4월 기준, 지원금을 받은 대학의 입학사정관 총 수는 732명으로 정규직과 정년보장 계약직을 합한 비율은 57.1%”라고 설명했다.

서울신문은 관련 보도에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64%에 이르고 있다”며 “2011년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학원에 취업하는 등 입학사정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보도내용은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이전인 2014년 4월 기준(사업신청서 제출 시점) 자료로,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며 “이 사업의 목적은 고교교육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대입전형의 개선을 유도하고 대학의 자율적 전형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충실하게 운용하라’는 의도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이 법제화된 것은 2012년 1월로 기사에 인용된 2011년 퇴직 입학사정관은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주기적으로 퇴직사정관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가 ‘수시모집에서 학생부로만 선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과도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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