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6개 항·포구 폐유 및 폐기물처리 집중단속
전국 46개 항·포구 폐유 및 폐기물처리 집중단속
  • 안수정
  • 승인 2016.08.05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국 46개 항·포구에서 선박 등이 폐유를 몰래 버리는 행위를 5주 동안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해경은 야간 및 항해 중 은밀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폐유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39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136건(57%)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지난달에도 한 유조선이 해상에서 기관장이 잠수 펌프를 이용해 선저폐수를 바다로 버리다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소량의 기름이라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집행할 방침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깨끗한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며 “해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오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