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특별소위 식사·선물비 한도 상향 합의
국회 김영란법 특별소위 식사·선물비 한도 상향 합의
  • 안수정
  • 승인 2016.08.0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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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란법 특별소위'가 김영란법에서 정한 3·5·10만원의 식사비, 선물비 제한 규정을 5·10·10만원으로 상향해 달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조사비는 정부 원안대로 1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한 뒤 오후에 열리는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산하 김영란법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가액을 5만원, 10만원 선으로 올리는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봤다”라고 밝혔다.

다만 가액 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시행령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음을 밝혔다. 유예 기간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TK 지역 초선 의원들과 만남에서 김영란법으로 생산 감소와 내수 경기 침체를 걱정했다”며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회상규’ 항목에 넣어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권익위는 규제개혁위원회도 현 시행령안에 동의했다는 점 등을 들어 현재 한도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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