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이샛별
  • 승인 2015.05.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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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계획은 ‘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분야에서 처음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2013년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아동 정책의 취약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1991년 가입)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계획에 제시된 아동정책의 기본 방향과 정책 과제들은 향후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계획·대책 수립 시 근간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분절적으로 기획, 시행되던 아동 관련 사업들은 상호 연계, 종합적으로 추진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으로, 생애주기에서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영역에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위해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10년 내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중요 원리인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기본계획은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의 4개 영역 및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 등 총 5개 부문에 걸쳐 16개의 중점과제, 15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각 부문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영역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아동 스스로 의견을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학업과 놀이·여가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NGO 공동으로 놀권리 헌장을 선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제1차 놀이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한 삶 영역에서는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가정, 어린이집·유치원, 학교)을 기반으로 아동 건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습관형 질병 및 아동기 다빈도 질병 관리 등 아동의 발달주기에 따른 예방형 건강관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한 삶 영역에서도 역시 가정·학교 등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에서 위해 요인을 줄이고, 범죄예방 환경 설계(셉테드) 확산 등 아동에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 실천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함께하는 삶 영역에서는 빈곤, 장애, 범죄, 가출, 다문화가정, 이주아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기본계획 실행기반 조성을 위해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활성화하고,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며, 아동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에서 매년 생산하는 각종 실태조사 및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실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아동친화도시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아동정책 영역별로 개선이 시급한 결과(outcome)지표를 선정하고 5년 후의 변화된 모습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5년간 총 소요 예산은 약 4.5조원이며,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각 부처 및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맞춰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정책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보고·평가·공개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17년에는 약 3년간의 기본계획 이행관리를 기초로 정책과제, 성과지표 등을 보완한 보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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