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브라질서 금융 네트워크 구축
수출입은행, 브라질서 금융 네트워크 구축
  • 이샛별
  • 승인 2015.04.28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브라질 대통령궁에서 무릴로 페헤이라 (Murilo Ferreira) 발레 사장과 만나 ▲ 20억달러 상당의 수은 금융지원 협력 ▲ 향후 발레 발주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 교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날 두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로 세계 최대 철광석회사이자, 광물 시장을 주도하는 발레가 향후 발주하는 각종 인프라사업에 수은의 금융지원을 동반한 한국 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은은 한국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박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기간 중 브라질, 칠레, 페루 등 중남미 주요 3개국 은행들과 ‘전대금융 네트워크’도 구축했다. 

수은은 같은 날 브라질리아에서 현지 최대 국영은행인 브라질은행(Banco do Brasil)과 10억달러, 최대 민간상업은행인 이타우 유니방코(Itau Unibanco)와 5억달러, 최대 외국계은행인 방코산탄데르 브라질(Banco Santander Brasil)과 5억달러의 ‘전대금융 협력계약’을 잇달아 체결했다. 

수은과 브라질 금융기관간 총 20억달러의 전대금융 협력체제가 구축된 만큼 세계시장의 성장축으로 떠오른 중남미 시장에 한국 기업의 보다 활발한 진출이 예상된다. 

전대(轉貸)금융이란 수은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 한도계약(Credit Line)을 체결하고, 현지은행은 수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국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금융기법이다. 

현지은행과 현지기업은 수은이 제공하는 낮은 금리와 장기 자금의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고, 한국 기업엔 수출증대, 프로젝트 수주 등 현지 거래 확대에 많은 장점이 있다. 

특히 수출기업 입장에선 선적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자마자 신속히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고, 설령 수입자가 결제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해외지점이 없는 수은 입장에선 현지 영업환경에 해박한 해외 현지은행을 영업지점처럼 활용해 수은이 직접 금융지원을 할 수 없는 중소 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간접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이 행장은 “이제 중남미 전 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이 수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수은은 20일(현지 시간) 페루 리마에서 페루신용은행(BCP : Banco de Credito del Peru)*과 2억달러의 전대금융 한도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2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방코산탄데르 칠레(Banco Santander Chile)*와 10억달러 규모의 전대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편 수은은 24일(현지 시간) 브라질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과 양국 기업에 대한 공동 금융지원, 정보교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금융협력 강화 MOU’도 체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