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경비원도 인권 보장…갑질하면 처벌받습니다”
[MonthlyNow] “경비원도 인권 보장…갑질하면 처벌받습니다”
  • 김윤혜 기자
  • 승인 2020.12.31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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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든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갑질은 무엇일까? 갑질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행위 등을 뜻한다. 특히 올해에는 유난히 아파트 경비노동자(경비원)들의 인권 침해 관련 이슈가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입주민들의 왜곡된 언행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경비원의 갑질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는 모습이다.

 

경비원 갑질 논란 파장 커져

최근 아파트 주민 갑질로 경비원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고 파장이 커졌다. 보통 경비원들은 재활용·음식물 쓰레기 정리, 주차장 정리, 입주민 호출, 취객 안전귀가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기존 정해진 업무가 있음에도 다양한 현실적 민원에 부딪치며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떠안은 형국이다.

적은 휴게시간에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경비원들은 생계가 걸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자체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다.

그럼에도 경비원들에게 더 가혹한 현실은 입주민 갑질이다. 인격적 무시는 기본에 욕설과 폭행까지 빈번해져 결국 세상을 등지는 경비원까지 나올 정도로 불행의 연속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최근 대표적인 경비원 갑질을 살펴보면 서울 노원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동대표가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동대표는 구속됐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아파트 동대표는 경비원을 상대로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 1000만원이 넘는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와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게 하는 등 개인적인 일에 경비원을 동원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도 가꾸도록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경비원에 대한 갑질 정도가 심각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동대표는 구속됐고 아파트에서도 쫓겨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SH 공사가 동대표에게 6개월 안에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또한 지난 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는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폭력, 협박을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도 있다. 최 씨를 폭행한 입주민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반성 의사가 없다며 입주민에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렸지만, 입주민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유가족들과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사실상 아파트 경비원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경비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아파트 주민 앞에서 언제나 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 국회 권익보호법개정 착수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경비원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공동주택에 만연해 있는 갑질의 원인과 궁극적인 해결책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결국 경비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개정이 진행되고 지자체들은 앞다퉈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모습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을 포함한 주택관리사들을 대표하는 곳이다. 이 협회는 입주민과 아파트 근로자들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공동체 의식이 생기도록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진정한 아파트 내 갑질 예방을 위한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18000개 관리사무소에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국회 역시 경비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내년부터는 경비원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은 4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내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신고방법,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담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해야 한다.

또 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법 시행령이 공포되면 4개월 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만 한다. 고질적인 경비원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경비원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배려와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경비원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우리가 사는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의 안전 보안을 책임지고 돌봐주는 경비원에 감사함을 느껴야 한다. 법 개정이 시작되면서 제도적 장치는 보완되고 있다. 이제 입주민을 넘어서 국민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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