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차량통행 금지·건폐율 상향
목동 로데오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차량통행 금지·건폐율 상향
  • 안수정
  • 승인 2016.07.1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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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목동 로데오거리 안에선 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상가 건폐율은 기존 50%에서 최대 70%까지 상향돼 상가를 더 넓힐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목동 로데오거리 항공사진 <사진제공=서울시>


양천구는 장기간 침체된 목동 오거리 안에 있는 로데오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번 안의 결정을 요구했다

목동 로데오거리는 1996년 이후 아울렛 매장들이 들어서면서 한동안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과열경쟁에 인데다 인근에 현대백화점·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등장하면서 침체를 겪고 있다.

로데오거리의 활성화를 위해선 먼저 유동인구 확보를 위한 주차·도보 공간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천구와 상인들 사이에서 그동안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안에는 상가 거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거론됐던 내용들이 들어갔다. 건폐률은 50%에서 60%를 높이고 주민협정제도를 통해 최대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로데오거리 안에서는 차량통행이 금지된다. 대신 주차장 기준을 완화해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유동인구가 머물 수 있도록 로데오거리 안에는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입점을 허용했다. 동시에 거리 미관을 해칠 수 있는 옥외 골프장과 안마시술소를 도로변에 열 수 없도록 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가활성화와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그동안 상인들과 구에서 제기한 방안을 대부분 담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침체된 목동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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