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의도타이핑] 그때 그 사람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2.30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0년12월9일(수),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외 7명 의원 대표발의안 일괄 심사 현장을 되짚어 보다.

◯ 출석위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 출석 전문위원 : 전문위원 송주아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외 9명 

◯ 개정안 핵심 쟁점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해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3개월 단위 기간으로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한정애윤준병 의원안은 현재 단위 기간 3개월 탄근 외 단위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탄근을 새로이 신설하고 이주환 의원안, 임이자 의원안은 단위기간 3개월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고 20192월 경사노위 합의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단위기간 확대 여부와 기간 결정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 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경사노위 안, 임이자 의원안은 별도 제재규정이 없고 한정애 의원안, 윤준병 의원안, 이주환 의원안에는 휴게의무 위반 시 형사벌 부과규정이 있다. 

다음,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화 그리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 윤준병 의원 안 534항은 현행 533항의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지만 해당 규정은 한시적이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신설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임이자 의원 안의 경우 531항 후단을 신설하여 연간 총 연장근로시간이 625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로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작 및 종료의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시간제를 의미한다. 추경호 의원 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며 이주환 의원 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하고 도입요건을 근로자대표에서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분야별부서별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로 변경하는 한편 64시간 초과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의무화 그리고 4주 동안 256시간 초과 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25% 추가 가산수당 지급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임이자 위원 안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도입요건은 근로자대표에서 근로자로 변경한다. 

유연 근로시간제도의 활용성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다만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 및 임금 감소의 우려도 있다. 따라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근로조건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특별연장근로 요건 확대]

이주환 의원안추경호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현행 시행규칙의 사유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주환 의원안은 세 가지, 추경호 의원안은 네 가지를 담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특별한 사정에서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직무특성에 따라 근로시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송주아 전문위원은 20187월 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의 특성상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특별연장근로의 기본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법률유보 원칙에 근거한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다만 20201월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등 경영상 사유까지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가 상당 부분 확대되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보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연장근로의 제도 당초 취지는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관련해 윤준병 의원 안은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했다. 이에 송 전문위원은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조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발췌 및 그래픽=정이레 기자]

이에 따라 8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하여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에 이송되어 공표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원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정이레 기자 jel@monthlypeopl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