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계열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 일정 기간 고용유지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임금체계 개편·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의지 등을 고려해 하반기 내로 대형 3사를 지원 대상으로 추가 지정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로 1년간이다.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협력업체의 4대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훈련·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이고, 지원한도액은 지원비율 상향에 맞춰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말했다.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를 최대 60일 연장하는 방안은 지원 내용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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