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도입으로 상생경영 실천
수협은행,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도입으로 상생경영 실천
  • 김윤혜
  • 승인 2016.06.22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협은행(은행장 이원태)이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과의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해양수산금융 컨설팅은 해양수산 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 및 평가하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컨설팅의 범위는 해양수산 기업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 및 계획수립, 해결방안 제시, 신용등급 관리자문 등 해양수산정책자금과 수산해양일반자금에 대한 상담을 비롯하여 귀어가 창업절차 지원, 회원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업무 자문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자금 담당자, 변호사, 세무사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컨설팅을 원하는 해양수산 기업은 영업점 방문 또는 수협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다. 

수협은행은 해양수산금융 컨설팅 제도를 통해 해양수산 기업 라이프 사이클별 적기 자금지원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새로운 수협은행 출범을 앞두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