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정부3.0 체험마당’에 일괄심사제도 관련 제품 체험장 마련
특허청, ‘정부3.0 체험마당’에 일괄심사제도 관련 제품 체험장 마련
  • 박성래
  • 승인 2015.04.26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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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정부3.0 국민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정부3.0 체험마당(4.30~5.3, COEX)’에 일괄심사제도와 관련된 제품에 관한 체험장을 마련하고,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나 국가 R&D 결과물에 관한 특허·상표·디자인이라 하여도 따로 따로 출원하여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일괄심사제도를 이용하면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한꺼번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출시시기’나 ‘R&D 결과물의 사업화 시기’에 맞춰 한꺼번에 지재권의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및 신규창업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공익변리사 상담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사회적 약자들의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공되는 무료 변리서비스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지재권 분쟁에 대하여 상담센터의 변리사가 직접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을 대리하며, 변리사가 직접 대리하기 어려운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대기업과의 분쟁은 1,000만원 한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부3.0 체험마당에서는 수소연료전지차, 케이블형 배터리 등 일괄심사제도가 적용된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제품도 전시하고 ‘일괄심사로 나만의 지식재산권리증 갖기’ 체험기회도 제공하며 공익변리사 상담지원 외에도 발명교실을 통한 ‘나만의 안경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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