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한-필리핀 특허심사 고속망 개통
  • 박성래
  • 승인 2015.04.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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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2015년 5월1일 자로 필리핀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PPH란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을 2개 이상 특허청에 출원하여 어느 한 특허청에서 등록결정서 또는 특허 가능 통지서를 받은 경우, 다른 청에 제출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제도이며, 해당 신청건을 빨리 심사해 줌으로써 출원인 입장에서는 조기 권리화가 가능하고, 특허청 또한 다른 청의 심사견해를 활용함으로써 업무중복을 줄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4년 대 필리핀 수출액이 12억 달러를 달성한 후 20년 만에 교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우리 기업의 필리핀 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동 프로그램은 필리핀 시장을 겨냥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선점 및 상업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청과 PPH를 시행 중이며, 주요 교역국인 대만과 올해 6월경 시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상 특허청을 확대하기 위해 다른 청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 한국의 PPH 시행청(‘15.4월 기준): 일본, 미국, 중국, 유럽특허청, 오스트리아, 덴마크, 영국, 캐나다, 러시아, 핀란드, 스페인, 독일, 멕시코, 싱가포르, 헝가리, 이스라엘,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노르딕 특허기구 

김연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필리핀 간 PPH 시행을 계기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조기에 특허로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특허청은 PPH 신청건의 심사 품질 및 신청절차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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