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 1만명, 7월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청년인턴 1만명, 7월부터 ‘내일채움공제’ 가입 지원
  • 문채영
  • 승인 2016.05.03 1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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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으로 발표한 ‘(가칭)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중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와 고용노동부 청년인턴제 사업의 장점을 융합하여 새로이 출범시키는 내일채움공제 2호 상품이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하여 근로자(청년인턴 참여자중 정규직 전환자)와 중소기업이 1:1의 납입비율로 2년간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6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청년취업 내일채움공제’는 기존 기업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올해만 청년 1만명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고용부의 청년취업인턴제는 3개월 인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탈락 비율이 22%나 되고,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57%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기존 현금 직접지원방식에서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미래 대비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던 취업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제조업·생산직) 또는 180만원(그 외 업종)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2년간 6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던 기업지원금은 기존 1년간 390만원을 그대로 지원하되 2년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과거 인건비 절감 목적의 기업 참여보다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돕고 인적자원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키로 하였다.

2년 만기 후에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방식으로 가입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입을 통해 장기근속에 대한 유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취업내일채움공제(2년, 1,200만원)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 재가입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한다.

공제가입에 따라 청년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을 미리 삭감하는 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동 공제 참여기업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의 110%이상으로 최소요견을 엄격히 제한하여 미리 임금을 삭감하여 공제가입을 지원하는 기업이 없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원금 지급 신청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대장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고 공제계약 약관에도 이와 같은 부당활용 금지와 불이익을 명문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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