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할 수 있다…액체류 휴대 완화
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반입할 수 있다…액체류 휴대 완화
  • 안수정
  • 승인 2016.04.12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휴대 완화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이 가능한 액체류는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돼 왔다. 이로 인해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은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구매한 물 등 음료를 항공기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 구매하는 음료수는 공항에 반입하면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의 주요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 등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곳에 담을 경우 환승 검색 시 전량 압수·폐기했으나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안검색을 재실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다시 포장해 휴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검색 시(보안검색대 통과 시)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히 시행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보안검색 완료구역은 공항 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로,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입이 통제되는 구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