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전동킥보드, ‘안전 고질병’ 해소 선행돼야
[MonthlyNow] 전동킥보드, ‘안전 고질병’ 해소 선행돼야
  • 남윤실 기자
  • 승인 2021.04.0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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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 바뀌었네시민들 혼란

퍼스널 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시대를 맞이해 최근 우리는 쉽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된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개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원거리 이동은 물론 출·퇴근할 때의 편리함, 휴대성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전동킥보드는 국내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킥라니(전동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가 발생할 정도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계속 늘어나면서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며 관련 제도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관련 법안을 국회 스스로 번복하며 시민 혼선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완화법 시행되기도 전에 강화법으로 뒤집혀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117, 2018225, 지난해 447건이다. 이는 2년 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지난달 인천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고등학생 2명이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 택시와 부딪혀 앞에서 운전하던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이어 지난달 21에는 서울 서초구의 골목길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던 남녀 중학생이 길을 걷던 고등학생을 들이받았다. 지난 2일에도 서울 남부순환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던 40대 남성이 신호 위반했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결국 전동킥보드이용 관련 법규가 기존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뒤집혔다.

원래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바뀐 개정안에 따르면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된다.

또 운전자·동승자 안전 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야간 등화장치 미사용 및 발광 장치 미착용, 약물 등 사유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전동킥보드 등은 최고시속이 25미만, 총중량 30미만을 개인형 이동수단(PM)으로 분류했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자전거와 동등하게 취급한다고 지난 5월 발표하면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운행까지 허용했었다.

최근 국회의 일련의 행태와는 무관하게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안전성 보강 문제가 다뤄졌다는 점에선 다행이라는 평가다. 그런데도 싸늘한 여론 속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은 이른바 전동킥보드 무면허 탑승법시행 1주일을 앞두고 관련 법 개정이 뒤집히는 오락가락 법 제정 과정이 고스란히 노출됐기 때문이다. 국민 안전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커져 버린 전동킥보드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부랴부랴 뒤늦게 통과된 셈이다. 일각에선 이번 재개정으로 앞선 법안 논의 당시 충분한 숙의 과정이 빠졌음을 국회 스스로 인정했다는 날 선 지적까지 제기된다.

 

지자체·경찰·운영업체도 사고 예방 주시

이런 상황에 지자체·경찰·운영업체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에 힘을 모으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경기 수원시와 수원남부경찰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가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에 나선다. 수원시는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 사람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이동조치를 권고한다.

수원남부경찰서의 경우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업체들도 운전자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하게끔 전동킥보드에 안전 수칙 안내물을 부착할 예정이다. 또 관리 인력도 보강해 도로에 불법 주차된 킥보드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데도 힘쓴다.

이처럼 앞으로도 많은 지자체·경찰·운영업체 간 안전강화 협력의 움직임이 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재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본회의 통과에도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일정이 있어 약 4개월간의 입법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유 서비스를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고 특히 안전 고질병에 시달리는 한국 사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국회로선 전동킥보드 이용자국민의 안전확보 문제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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