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활용이 되려면
공공데이터 개방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활용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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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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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라온넥스텝 대표
김현종 ㈜라온넥스텝 대표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3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이라는 대목에 주목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이용권 보장과 함께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려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양과 종류뿐만 아니라 실제적이고 가치 있는 서비스가 탄생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양에 관해 살펴보면, 격년으로 실시·발표되는 OECD 공공데이터지수(OURdata (Open-Useful-Reusable Government Data) Index)에서 2015, 2017, 2019년 등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였고, 특히 데이터 가용성과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격점을 줄 수 있겠다. 데이터의 종류나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교육, 공공행정, 사회복지 등 공공이슈 외에도 재정금융, 식품건강, 교통물류 등 산업경제활동과 관련된 데이터의 제공도 많아졌다. 또한, 국가중점데이터에서도 부동산종합정보, 부동산거래정보나 상권정보와 같이 사업적 관심이 높은 데이터의 제공도 활발해졌다. 요컨대 공공데이터 개방의 양도 늘어나고 종류도 다양해져서 이제는 가치 있는 활용만 잘 이루어지면 명실공히 공공데이터 개방의 선진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나 비즈니스모델을 기획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만 데이터를 가공·처리,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그런 개발자들에게 친화적인 제공방식인 Open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다양한 응용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개방된 운영체제로, 업데이트가 빈번하고 이용자가 많은 대용량 데이터의 제공방식으로 적합하다. 아래 표에 따르면 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볼 때, 제공된 데이터 규모는 약 3배가 늘어났고 표준 데이터셋의 비중도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오픈 API 방식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공공데이터 개방정책을 주도해 가면서 목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점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달성하기 쉬운 데이터 제공 건수와 종류에 비해 오픈 API와 같이 제공을 위해 준비와 투자가 필요한 영역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파일데이터의 비중이 높으면 공공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기획자, 개발자들이 겪는 고충, 그에 따른 신속성의 저하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공공데이터 개방의 주체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와 준비가 필요하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점에도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인기 데이터 상단에는 상권정보, 기상정보 등 새로운 데이터 가치 창출에 앞서 가는 분야의 데이터이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양과 다양성, 그리고 형태와 방식이 더해져야 그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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