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앤스카우트 “기업들의 헤드헌팅 회사를 고르는 선정 기준은”
커리어앤스카우트 “기업들의 헤드헌팅 회사를 고르는 선정 기준은”
  • 김윤혜
  • 승인 2016.03.17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들이 헤드헌팅 회사를 선택하는 경우에 고려하는 내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커리어앤스카우트에서 2016년 3월 외국계 기업 아홉 군데와 국내 그룹사 여섯 군데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주로 다섯 가지 요인에 의거하여 서치펌을 선별한다고 조사되었다. 

조사 결과 중 5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이 바로 서치펌의 사업 경력이다. 헤드헌팅 업력이 최소 5년 이상의 법인 자격과 그 다음 순위가 대형 서치펌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청 허가를 받은 유료 직업 소개업 등록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서치펌 선별을 한다는 것이다. 

커리어앤스카우트의 헤드헌터 김예진 부장은 “기업이 헤드헌팅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헤드헌터를 만나보고 서치펌의 안정성과 업력을 가늠하여 계약해야 한다”며 “수많은 서치펌들 중에 대외적으로 검증된 헤드헌팅 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