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
강원도, 고용확대를 위한 ‘고용창출 지원사업’ 시행
  • 배한민
  • 승인 2016.03.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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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창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지원사업은 도내 기업에 신규 고용근로자를 채용했을 경우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 업종은 성장유망업종, 전문인력채용기업 등이며 제조업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1,080만 원, 비제조업은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 유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성장유망업종과 전문인력채용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제고하여 강원도가 기업하기 좋은 곳,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 등으로 강원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사업은 강원도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서, 도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원종 강원도 경제진흥국장은 “금년에는 정규직 일자리 확충에 집중할 계획이며 기업의 정규직 신규채용 확대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등 관련기관과 공조하여 다양한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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