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국민생활 밀접 분야 부패척결 19개 과제 선정
  • 안수정
  • 승인 2016.02.2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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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패·부조리 척결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정부패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했다.

회의에는 법무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관세청·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보호 ▲국민건강 ▲민생경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8개 법집행기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19개 과제를 확정했다.

국무조정실(부패척결추진단)은 부패방지 4대백신 프로젝트가 각 부처에 정착·확산될수 있도록 점검·독려하고 부처 자정시스템 정착을 위한 자체감사 기능의 내실화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공기업 등의 비정상적 관행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범죄 ▲불법적인 법조브로커 비리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증권·금융 범죄로 얻은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범죄유발 요인의 원천적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아파트 옵션상품 계약서,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 등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불공정약관·부당광고를 집중 개선한다.

또 취소시기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권 구매약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마련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신·변종 사기수법의 차단을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 15일 불법금융대응단을 신설해 5대 금융악을 비롯한 제반 불법금융행위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했다.

또 신종 금융사기 수법의 ‘그놈 목소리’를 지속 공개하고 실질적인 범죄심리 억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대응요령과 소송지원매뉴얼을 발간해 배포한다.

새로 도입된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권익위는 고위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채·수의계약 제한 신설, 직무관련 외부강의 대가 상한기준 명시, 민간부문에 대한 청탁금지 신설 등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국민생활 현장에서 부패·부조리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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