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MonthlyNow] 자발적 비혼모 사유리에게 박수를 보낸다
  • 박미진 기자
  • 승인 2020.11.24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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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그야말로 축복받아 마땅하다. 최근 일본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결혼 발표가 아닌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스스로 알려서다. 한국 사회에서 흔하지 않은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한 사유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응원과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역시 사유리 용감하다

그간 돌직구 발언으로 방송가의 주목을 받은 사유리는 최근 SNS를 통해 “2020114일 한 아들의 엄마가 됐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해주고 싶다라며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아왔던 제가 앞으로는 아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출산 심경을 전했다.

사유리가 이렇게 출산을 결심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10월 산부인과를 방문하면서부터다. 난소 나이가 48세로 자연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후 그는 임신을 위해 결혼을 급하게 선택하기보다 배우자 없는 출산 이른바 자발적 비혼모가 되기를 선택했다. 이에 사유리는 일본으로 건너가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 후 출산을 한 것이다 .

자발적 비혼모란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키우는 여성을 칭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사유리처럼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미 '딩크족', 한부모가정, 입양가정 등이 상당수 구축되는 게 현실이다. 사실 지난 2008년 방송인 허수경씨도 비혼 상태에서 정자기증을 통한 시험관 아기 출산 소식을 밝혀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그러나 사유리의 출산 소식에 응원과 걱정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는 시민 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까지 이어졌다. “남의 시선에 의식하지 않는 사유리답다” “여성으로써 소신있는 용기 멋지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아이가 자라게 될 대한민국이 더 열린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난 후 친분을 이어온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또한 SNS를 통해 그 어떤 모습보다 아름답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 선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응원하고 싶지만 나중에 아이가 아빠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같다” “본인 욕심만으로 아이의 인생은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등 부정적인 시선도 이어졌다.

 

대한민국, 비혼모 출산 불법 아냐

이런 가운데 사유리가 출산 이후 KBS1 '뉴스 9'과 진행한 인터뷰 발언도 화제였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한 사람만이 시험관이 가능했다. 사실상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길 바란다거짓말하는 엄마가 아닌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 발언 이후 후폭풍도 상당했다. 국내의 경우 이런 선택지가 너무 제한돼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유리의 자발적 비혼모 출산을 계기로 비혼의 현실적인 경계선에 대해 국내 생명윤리법 관련 논란도 일었다. 현재 여론 및 정치권 등에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밀히 살펴보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 출산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생명윤리법 24조는 시술 대상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서명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서명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게 한 의장의 설명이다.

모자보건법에선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사실혼을 포함한 '난임 부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비혼 임신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한 의장은 이어 모자보건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법이지 자발적 비혼모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난임 치료 의료기관에서 비혼 여성은 시험관 시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발언도 나와 주목받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률적인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술한다고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현장에서 자발적 비혼모를 대상으로는 시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유럽 일부 국가에서 미혼 여성에 대한 정자 기능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비혼 임신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을 바꾸기엔 시간적으로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저출산 상황 속에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 한국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 비혼 임신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다.

자신만의 소신을 밝혀온 사유리. 높은 제도의 벽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여성을 대표할 만한 그의 행보가 좋은 선례가 돼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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