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ELS 사태로 본 투자상품 판매, 근본적 재검토 해야”
금소원 “ELS 사태로 본 투자상품 판매, 근본적 재검토 해야”
  • 류성호
  • 승인 2016.02.1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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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현재의 ELS사태는 국내 자본시장이 불판(불완전 판매), 사기판 판매구조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ELS제조·판매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투자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판매나 상품제조 자체를 제한하고 투자상품의 가입철회제도 도입과 가입 관련 모든 녹취 및 고객투자성향제도의 전면 개선을 통한 악용 금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기판, 불판의 자본시장을 만들어 놓고, 증권사는 허가받은 사기행태로 이익잔치를 벌이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금융소비자가 증권사들의 먹이감이 되는 시장의 현실이야말로 국가의 자본시장 미래를 위해서라도 근본적 구조를 뜯어 고치는 전 정부적 관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이 금융관료의 퇴행적이고 무능한 금융안목과 관치와 야합한 협회와 업계의 행태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불건전하고 비윤리가 만연한 자본시장의 구조에서는 금융소비자의 투자금을 뜯어먹는 행태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2015년 증권사들은 ELS판매 등으로 이익잔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눈물의 고통을 보내고 있는 것은 어떻게 받여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금융소비자가 증권사들의 먹잇감 역할을 하는 근본적 구조를 뜯어 고치는 전 정부적 관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증권사들은 1990년대초부터 투자손실에 대한 고객 불만이 많아 그동안 금융당국의 협조, 묵인 하에 대내적으로 법률적인 보호막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투자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구조가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투자상품으로 판매 붐을 일으켜 문제가 되고 있는 ELS 상품은 고객중심이 아닌 금융당국 증권사를 위한 면피성 제도로 개선시켜 놓은 것이 지금과 같은 사태를 맞게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ELS 같은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문제점 에 대해 5가지를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투자성 상품에도 계약철회기간 도입 필요 

ELS, 펀드 등 투자성 금융상품의 경우 하루에도 2~3% 수익률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투자위험성 때문에 가입 후, 당일을 제외하고 투자 철회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투자설명서가 일반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들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청약철회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타 금융업권처럼 2주일씩이나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3~4일정도의 철회기간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제도의 도입은 투자성 금융상품 판매에서 문제가 되는 불판과 사기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ELS 판매의 제한 

ELS 구조의 상품을 판매하는 나라는 극소수이다. 아무리 금융공학적으로 잘 짜여졌다지만 시장이 공식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변수가 서로 상존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시장이고, 금융공학으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이 만든 투자회사 조차도 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국내의 금융상품구조는 판매회사 직원들도 상품에 대해 잘 모르면서 일반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시킨다고 하지만 그 복잡한 금융공학상품을 짧은 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금융사 직원은 거의 없다. 투자상품을 많이 안다는 증권회사 직원 중에서도 ELS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아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다른 금융업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도 일반인대상 공모 ELS 판매를 금지하고 공모이지만 사모형태인 ELS 판매도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도 시급하다. 

◇고객투자성향 제도의 문제점 

ELS나 펀드의 경우 증권/은행 등에서 주로 제조·판매를 하고 있지만, 판매회사는 판매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라는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상품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등급을 확인하고 고객등급은 투자위험감수도에 따라 위험자산까지 투자가능한 최고등급 1등급부터 안전자산만 투자가 가능한 5등급까지 나눠져 있다. 고객의 투자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과 동일하거나 낮은 투자등급의 상품만 가입할 수 있지만 고객이 좀 더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도록 펀드 판매회사는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각서를 고객에게 받고 펀드에 가입시키는 형편이다. 

이 각서로 판매회사는 고객의 투자등급보다 높은 투자상품을 권해도 법적인 책임을 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투자성향을 판단하는 설문이 길어야 15항목을 넘지 않고, 항목내 선택번호에 따른 변별력이 커 1~2개 문항만 다른 선택을 해도 투자등급이 달라지고, 고객도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상품의 투자위험에 맞춰 문항별 선택번호를 직원이 알려줘 고객의 투자성향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다. 이는 모든 투자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전문가들을 통해 좀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투자설명서의 간결화 

펀드 가입 절차중 가입할 고객에게 먼저 추천하는 펀드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설명하게끔 되어 고객은 확인서에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내용을 설명 들었음’이라고 적고 여기에 서명을 하고, 이를 통해 판매회사는 상품의 투자위험을 고지했음을, 법적 면책됐음을 확실하게 확인받고 있다. 문제는 투자설명서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일반 판매직원들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고 문구가 전문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글자도 작다. 다만 고객보호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부문은 굵게 밑줄을 그어놓아 강조하고 있을 뿐이며, 복잡한 내용을 일반인이 길어야 15분 안에 충분히 숙지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손해는 투자자의 책임으로 돌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상품 리플릿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1장으로 일반인도 한번만 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상품의 장점들만을 부각해서 눈에 띄게 만들고 있지만, 이제는 투자상품 가입시 위험사항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준으로 1~2p로 만들어 투자자도 양쪽을 비교해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거래시 모든 녹취를 하도록 강제화 하는 등의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펀드매니저 이력의 자세한 공개 

펀드는 누가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준다. 펀드를 아는 사람들은 “잘나가는 펀드에서 펀드매니저가 바뀌면 펀드에서 돈을 빼라”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펀드매니저가 누구인지 펀드매니저가 변동되면 금감원 사이트에서 공시하게끔 되어 있지만 펀드매니저는 투자설명서에 소개하고 간략한 경력을 기재하고 있다. 투자설명서상에는 다녔던 회사만 나오고, 금감원 사이트는 최근 3년간 동안의 어떤 펀드 운용했다는 사실만 알리면 된다.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제한적인 공개를 하지만, 과거의 부정적인 면도 같이 감출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고객의 돈을 모아 수천억~수조원을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적인 의무를 더 강조하는 개선이 요구된다. 

금소원은 현재와 같은 자본시장의 불판, 사기판 구조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하나마나한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기구 등에 맡기기 보다는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새로운 기구나 단체를 통해 자본시장의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금소원은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와 협력하여 법률개정 등 다양한 정책제시 및 금융사 등에 대한 법적조치 실행으로 증권사 등에 고착화된 사기판, 불판 행태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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