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여 일만에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210여 일만에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안수정
  • 승인 2016.02.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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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중점 경제활성화법안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원샷법은 과잉 공급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M&A) 관련 규제 등을 풀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순자산액이 승인 기업 순자산액의 10%에 미달할 때는 주주 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받는 기업에 대해선 세제·금융,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으나,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를 두기로 하고 처리에 합의했다.  

이 밖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계열사의 경우, 사업재편 승인을 받더라도 지원 혜택에서 배제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소규모 분할 횟수는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했다.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야당의 요구대로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하게 했다. 특별법의 부작용을 우려해 법의 유효 기간을 원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여야는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민주가 선거구 획정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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