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발표
환경부,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 발표
  • 배한민
  • 승인 2016.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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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월 27(수) ‘2016년 환경보건·자연환경 분야 10대 중점과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6일(화) 연두업무보고에 포함된 3대 환경혁신과제와 함께 환경 안전망 강화, 국토 환경·생태가치 제고, 환경을 통한 풍요로움 창출 등 10대 중점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전과정(생산·유통·사용) 안전관리 강화

(생산단계) ‘15.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물질별 협의체 구성, 자료 확보전략 수립지원 등 기존 화학물질 510종 공동등록 절차 지원

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16년 62개소) 등 맞춤형 지원 확대

(유통단계)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했던 수출·입(통관) 및 운반과정에서의 화학물질 관리가 강화된다.

노닐페놀, 납, 카드뮴, 6가크롬화합물 등 위해성 높은 화학물질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사용제한 용도를 확대

화학물질 통관검사대상 세관을 인천공항세관(‘15)에서 인천·부산세관으로 확대하여 불법 수출·입 관리 강화(’16.3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운전자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안전한 운반경로 설정 지원 등 운송정보시스템 구축
* (현재) 일반취급자용 교육프로그램(16시간) → 운반자 특화 교육프로그램(8시간) 추가

국민들이 주변 사업장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얼마나 취급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업장별 화학물질 사용현황 공개(‘16.7월)

사업장별로 작성하는 위해관리계획을 확대하여 ‘지역별 비상대응계획 표준모델’ 개발(‘16.12월, 지역단위 비상대응계획 시범 수립)

(사용단계)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15종(‘15)→17∼18종(‘16))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 세정제·표백제·방향제 등 15종(‘15)→다림질보조제·프린터용품 등 2∼3종 추가지정(’16)

시중에 유통된 위해우려제품 모델의 5% 이상(450종, 900개 제품)을 표본조사하여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 감시


◇환경오염피해, 자동차 보험처럼 신속하게 보상

(배상 및 보상) 환경오염피해 발생시 자동차보험처럼 신속하게 배상받고, 원인미상 등인 경우 국가가 직접 구제한다.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4.12월)·시행(’16.1월) (환경책임보험제도는 ‘16.7월부터 시행예정)

환경오염 발생위험이 높은 기업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여 환경피해 발생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

원인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기업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직접구제(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배상한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피해배상규모 및 최저가입금액에 대한 한도 설정(사고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

* 피해배상한도 : 고위험군(2천억원), 중위험군(1천억원), 저위험군(5백억원)
최저가입금액 : 고위험군(3백억원), 중위험군(1백억원), 저위험군(50억원)

보험 의무가입대상도 일정기준 이상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1천톤 이상) 등으로 한정

(증거력 강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방법을 과학화하여 증거력도 강화한다.

역학조사반, 전문·검증위원회 등 구성·운영(‘16.6월), 환경역학조사 실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지침 제정(‘16.12월)


◇어린이 등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어린이) 어린이집·유치원·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과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소규모(430㎡미만) 어린이 활동공간(‘18.1월부터 관리대상추가)을 대상으로 법령시행 이전이라도 안전성 진단 및 개선사업 착수(벽지·장판교체 등)

* 안전진단(개소) : 2,245(‘09~’12)→2,034(‘13)→11,047(’14)→15,040(’15)→14,000(‘16)
* 시설개선(개소) : 50(‘13)→100(’14)→200(’15)→300(‘16)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환경안심시설로 인증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면제, 홍보 등 인센티브 부여
* 환경안심시설 인증(개소) : 435(‘15) → 400(추가 예정, ’16)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대상 품목추가 및 유해물질 원천감량사업 본격 추진 (제품출시 전부터 원료 유해성분석, 제조공정 컨설팅 지원 등)

* 안전관리대상 품목(종) : 93(‘15)→100(’16)
* 원천감량사업 : 90개사(’15)→90개사(’16)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겪고있는 어린이·가족 대상 국립공원 자연체험캠프 개최(2,530명(‘13)→3,360명(’14)→4,000명(’16))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및 어르신 활동공간(경로당·양로원 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집먼지 진드기, 미세먼지 등 환경성 질환 요인 측정 후, 오염이 심각한 경우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 (223가구(‘13)→700가구(’16))

어린이 대상 환경성질환 무료진료사업 실시(97명(’14)→200명(’16))

어르신 활동공간 실내환경진단 및 개선서비스(200개소(‘13)→250개소(’16))


◇멧돼지로부터 안심되는 도시 조성

멧돼지로 인한 인명사고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멧돼지는 산으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 멧돼지 농작물 피해액 : ‘14년 42억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109억원)의 40%)

상시 포획단 운영, 멧돼지 출몰 우심지역 및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과 서식환경 개선, 도심·농경지 접근 차단대책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16.3월)

민·관 협업으로 주요 출몰 도심지인 북한산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3월부터 멧돼지 집중퇴치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멧돼지 서식현황 및 주요 이동경로 조사, 샛길 폐쇄, 주변사찰·민가 음식물 쓰레기 제거 등 집중 관리 (북한산내 약 300마리 서식추정)


◇침입 외래종으로부터 생태계 건강성 확보

(반입차단) 외래생물의 국내 반입시 관리를 강화하고 위해 우려종 무단방사·이식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착수한다.

수입심사 대상인 위해 우려종을 100개종으로 확대 및 세관 담당자 교육 등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관문차단 강화
* 위해우려종 지정목표 : 55종(‘15) → 100종(’16) → 150종('18)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우려가 있는 종을 미판정종으로 목록화하여 위해 우려종 선정시 우선 활용
* 미판정종 : 인접국 관리종, 기존 관리 대상종의 근연종 등 위해성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종(‘16년 500종 목록화)

위해 우려종의 자연 생태계 방사·이식행위 제한을 위해, 관련법령을 개정(‘16.8월 국회제출)하고 대국민 홍보도 확대

(퇴치·제거) 외래생물 서식실태를 순차적으로 조사하고, NGO·지역주민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 제거사업 상시 전개
* ‘15년 제주(시범)→‘16년 충청·전라권→’17년 경상권→’18년 수도·강원권

국민 참여형 모니터링 도입으로 외래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 민간연구단체·동호회 참여방식의 생물다양성 변화 관측네트워크(K-BON), 생물다양성 탐사행사(BioBlitz), 앱을 통해 취합된 생물종 정보의 실태조사 연계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기존도시)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홍수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를 3개소 조성할 계획이다.

불투수면적이 높은 기존도시 중 ‘물순환 선도도시’ 3개소를 선정, 물순환 체계 개선 업무협약 체결(‘16.12월)

물순환도시별 자율적인 물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빗물유출저감시설 설치지원 (‘16년 총 106억원)

(신도시) 행복도시(세종시) 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설계시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신도시 저영향개발 설계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16.12), 타신도시 개발시 적용 등으로 전국 확산 추진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대

도시지역의 생태가치를 높이고 쾌적한 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시생태현황지도를 ‘20년까지 모든 시(市)급 이상(152개소)에서 작성토록 의무화(현재는 자율)

공원·녹지 등 도시생태계와 관련성이 큰 법정계획 수립시 사전 협의절차 신설 추진 (‘16.상∼,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추진)

도시생태계 건전성 분야 평가지표를 개발(‘16.하)하여 지자체 평가 및 각종 예산지원과 연계

이와 함께 자연마당, 생태놀이터 등 도심 속 다채로운 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훼손되거나 방치된 유휴공간(5만㎡이상)을 생물서식처로 만들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연마당을 14개소까지 확대('15년 12개소)

* '16년 완료사업 4개소(대전서구, 인천서구, 전북군산시, 경북경산시)
'16.상 추가착공 4개소(광주남구, 충북청주시, 전남광양시, 경남밀양시)

어린이들이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놀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55개소로 확대('15년까지 35개소)


◇생태관광 성공모델 정착 및 확산

'14년도 지정한 생태관광 성공모델을 브랜드화하여 이를 생태관광지역(‘16년 현재 20개소) 전체로 확산시켜 자연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명품 브랜드화) 지역 특색을 살린 테마에 따라 고품격 생태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개발·홍보

(타지역 확산) 정착된 성공모델지역은 유사 특성을 가진 다른 생태관광지역과 자매결연을 통해(컨설팅지원 등) 성공사례를 전파

(교류·협력) 문체부·해수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생태관광의 저변을 확대

20개소 생태관광지역과 해당지역 내 청소년수련시설 간 MOU를 체결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성공모델지역 1~2곳을 대상으로 한·일 교류형 생태관광을 개발하여 외국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


◇강소 환경기업의 중국 대기환경 시장 진출 확대

한·중 양국 공동 현안인 스모그·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환경시장에 국내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추진한다.

‘15년에는 중국 제철소 대상으로 정부간 협의(‘15.4∼7), 현지 기술세미나 개최 등으로 협력사업을 발굴하였고 기업간 협상(’15.9∼12)을 통해 ‘15.12월 1차로 3개 프로젝트 총 150억원 규모 계약성사

금년에는 작년에 마련된 협력기반과 사업추진 체계를 토대로 하북성, 산서성 등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 소각발전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여 조기에 괄목할 성과를 도출

중국 화력발전 등 새로운 발주처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내 우수기술을 공모하여 8개사 13개 기술을 선정('16.1.26), 중국 현지 방문하여 기술설명회와 1:1 상담회 개최(‘16.3)
* '15년도에는 제철소 대상 실증사업에 국내 6개기업 11개 기술이 선정·참여

아울러 실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을 정례화하고, 중국의 주요 환경박람회에 민·관 합동 환경산업협력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 섬서성 제20회 실크로드박람회(‘16.5), 광동성 국제환경보호전(’16.8), 산동성 국제녹색산업박람회('16.9) 등

특히 대기분야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하북성, 산서성 등과의 협력채널을 확대하고, 환경개선·기업진출 수요가 높은 산동성, 섬서성, 광동성과의 실무위원회를 통해 협력을 강화
* 중국은 미세먼지 등 심각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년까지 대기환경개선(매연저감, 청정에너지 보급 등)에 304조원 투입 예정


◇스마트 소화조 활용 유기성폐자원 통합 자원화 추진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 등 그간 개별적으로 처리해 오던 유기성폐자원을 통합처리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효율을 높이고 시설설치·운영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그간 각각의 폐자원을 개별적으로 처리함에 따라 에너지화 효율이 낮고(하수슬러지 35% 이내), 퇴비·사료 품질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음폐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처리부하도 가중(음식물폐기물)

특히 ‘12.1월부터 오니류(하수슬러지 등)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유기성폐자원의 육상처리 문제도 대두

하수슬러지·음식물폐기물·축산분뇨의 단일 소화조 통합처리(에너지효율 약 65%) 확산·발전을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16.9)

* 전국 유기성폐자원 처리실태 조사, 통합처리 대상 발굴, 산·학·연 연계 세미나, 지자체·기업 등 이해관계자 워크숍 개최(‘16.3∼9)
* 울산광역시 유기성폐자원 통합처리 사업의 경우 음식물폐기물과 하수슬러지 혼합투입으로 시설투자비 201억원(민간투자, ‘07∼’11) 대비 수익 연간 70억원

금년중 경제적 타당성, 지역여건, 바이오가스 수요처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범사업 대상 3개소를 선정하고 통합자원화시설을 착공할 계획(‘16.12)이다.
* 시범사업을 토대로 최적모델 개발, 통합자원화 가이드라인 개발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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