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연금신탁판매금지 철회해야”
금융위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연금신탁판매금지 철회해야”
  • 배한민
  • 승인 2016.01.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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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가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2015.1.21. 보도자료)중 원리금 보장 상품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신탁의 신규가입을 제한하고 축소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원금보장’ 선호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하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2015.12.21.)하면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적금, 채권 등의 보수적인 자산운용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자금 확보가 곤란하므로 은행의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투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금년 1분기 중에 원리금 보장 신탁의 신규 가입을 제한하여 축소 유도하고,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하여 운영을 다변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다양한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연금저축은 노후보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수익 고위험 보다는 원금보장 및 세제혜택을 선호하는 소비자(현행 가입자의 90%가 가입)가 더 많고, 현재도 고수익 고위험을 선호하는 소비자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할 수 있음에도 연금신탁의 가입을 제한 하는 것은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소비자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보험다모아’등 실효성이 없는 홍보성 정책이 많다는 여론의 질책이 많았으나, 더군다나 이번 정책은 홍보성도 아니고 소비자선택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금투업계의 편을 드는 편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장기간 적립하기 때문에 원금 보장 및 세제공제 등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가 이미 시장에서 반영되어 원금보장 상품 비중이 90%로 높고,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연금저축펀드는 7%로 낮다.

2015.6월말 기준 세제적격 연금저축은 107조 원으로 연금저축보험 81조 원(76%), 연금저축신탁 15조 원(14%), 연금저축펀드 8 조원(7%), 연금저축공제 등 기타가 3조원(3%)이고 원금 비보장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다.


연금저축은 기간이 장기간으로 장래의 불확실성에 노출된 상품이나 원금보장 상품은 수익률이 낮은 반면 불확실성 영향이 적어 장래의 설계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반면 실적상품은 예상수익률은 높으나 불확실성 영향이 많아 실현수익률이 부(-)가 되어 원금 손실도 가능하므로 미확정 노후자금으로 불확실한 노후 설계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와 금융시장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연금 소비자 니즈에 맞는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하여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해야함에도, 1987년부터 판매 가입자가 413천명(중복) 15조 원 규모의 연금저축신탁 시장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신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고 원금보장을 원하는 보수적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규제 행위이다.


실적상품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에게 장래의 불확실성이 통제 관리되어 증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는 신뢰를 주고, 매력적인 상품 공급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연금저축신탁 신규 판매를 제한하여 펀드 등으로 유도한다하여 실적상품 활성화를 보장할 수 없고, 원금보장도 어렵다. 더구나 신규 자금 미유입으로 운용자산이 줄어들어 규모의 경제 이익인 비용절감 효과가 없어져 수익률에도 악영향을 미쳐 기존가입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연금저축신탁 신규 제한으로 기존 가입자에게 연금저축펀드 자유 이동을 허용한다할지라도 장래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해약을 할 경우 연금저축 시장 전체가 축소되어 정부 정책에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위한 규제의 목적이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라지만 원리금 보장 상품 중 가장 비중이 큰 연금저축보험도 함께 규제함이 합당한데, 연금저축신탁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상품마다 특성이 있고 수요 공급자가 상이함으로 자산 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하게 운용하고 실적상품 편입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산운용사는 연금저축펀드 원금 손실이 나도 적립금에 대해 1.0%내외의 운용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다하더라도 실수익률은 연금저축신탁과 별 차이가 없을 수 있고 오히려 원금 손실 위험도 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고 있는 2015.9.30. 기준 연금저축펀드 연평균수익률이 -135.36%에서 47.45%까지 있으며 연금저축펀드 819개 중 475개 58.5%가 부(-)로 원금 손실을 보고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금융위가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상품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형평성을 잃어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보수적인 투자성향의 소비자들을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내모는 행위로 즉각 철회해야 하며 국내·외 불확실성에 의한 가격변동성이 심한 허약한 증시 체질을 개선하여 실적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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