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전북 지역내 돼지 타 지역으로의 반출 금지
  • 박금현
  • 승인 2016.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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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1월 11일(월) 전북 김제 소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데 이어 1월 13일 전북 고창에서도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의 전국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하여 전북 지역 내 돼지에 대하여 1월 16일 00시부터 1월 23일 00시까지 타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동되는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2항) 개정(‘15.12.23) 이후에 처음으로 발령되는 것으로, 전북지역의 구제역이 더 이상 타 시도로 확산·전파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전북지역 돼지의 반출금지 조치는 가축방역대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법 개정시 새롭게 반영된 것으로서, 1월 13일 00시부터 1월 14일 00시(24시간)까지 지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시행중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이 한 건 더 발생함에 따라 타 시도에서의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발동하게 되었다. 

발동기간은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을 보아가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충남·전남 지역에 대해서도 필요시 반출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구제역 확산 방지와 조기 근절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북지역 돼지농가는 반출금지 명령을 철저히 이행하고, 해당 기간내 전 두수 백신접종은 물론 농장과 시설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타 시도에 대해서는 전북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확인점검 및 차단방역을 한층 더 강화해 줄 것을 당부 

또한 국민들께서는 구제역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고, 구제역 발생지역의 우제류 사육농장 방문을 삼가 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발생초기 조치사항) 한편, 농식품부는 금번 전북 김제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1월 11일 신고 직후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역학조사) 구제역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투입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하였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4.12월 진천 발생 바이러스와 99.06%, ’14.7월 의성 및 합천 발생 바이러스와 95.8%, 홍콩 및 베트남 등과 94~95% 상동성을 보였다. 

그러나 진천 바이러스와 상동성이 99.06%이나 잔존한 진천 바이러스라고 판단하기에는 역학조사 결과와 세계표준연구소의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의 돼지에 대해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 농장 모두 충분한 항체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항체형성율 : 김제(임상축 20%, 동거축 37.5%), 고창(임상축 60%, 동거축 0%) 

(긴급방역조치) “가축질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초동조치)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역학조사팀, 중앙기동방역기구를 투입 중이며,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중이다. 

(살처분) 김제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개정된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체 살처분을 완료(670두) 하였으며, 고창 돼지농장은 전체를 살처분 할 계획(9,800두)이다. 

(긴급 백신접종) 전북 김제시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 25만두분의 긴급백신을 지원하여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고창군 소재의 돼지 사육농가에도 11만두를 지원하여 금일중으로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고, 익산왕궁단지에도 5만두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③ (일시 이동중지 결과) 정부는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16.1.13일 00시부터 1.14일 00시까지 해당지역 우제류 가축,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정부는 이동중지명령 기간 중 28개반 59명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방문 및 차량 이동 여부, 소독 실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으며, 

* 정부합동점검반은 농가, 축산시설, 차량 등 271개소 점검, 1개소 현장 적발 

점검결과, 농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소규모 방역 취약농가 882호와 주요도로 27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소독하고 28톤 분량의 생석회를 농가 등에 공급함으로 잔존할 수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 등 방역효과를 높인 것으로 판단하며 또한, 이동중지명령 기간 중 사료공장 등 대부분 축산관계시설은 출입을 폐쇄하고 시설 내·외부 및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동중지 명령 조치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명령발동 전후, 협회 등 민간 합동으로 마을방송 실시, SMS 문자 발송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사료 공급 제한으로 인한 각종 불편사항 등도 최소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마을방송 216회, SMS 발송 225천건, 이동중지예외승인서 발급 972건 등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가축차량 GPS기록를 조회한 결과, 명령 기간 중 이동 및 축산시설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차량 1,436여대*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사전이동승인서 발급 차량, 가금류 운송 차량 및 방역업무 차량 등에 대한 확인 필요 

(향후전망) 농식품부는 최근 돼지 백신항체 형성률이 63.2%(‘15.11월 기준) 수준으로 2014년도(전체 평균 51.6%)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국 확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역학관련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축산관련 농가 등을 분석한 결과, 차량 출입이 빈번한 지역은 전북 익산·정읍·김제, 전남 나주, 충남 공주·논산 순으로 나타나 이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관리토록 조치하였다. 

또한, 전북 김제·고창 발생지역의 내용을 KT에 의뢰하여 빅데이터에 의한 위험지역 분석도 실시 할 계획이다. 

(당부사항)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각 방역주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였다.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철저한 백신접종, 소독, 출입차량 및 출입자 등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과 구제역 의심축 발견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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