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총포·폭발물 제조 방법 누리망 게시하면 처벌”
  • 박성래
  • 승인 2016.01.07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에서는, ’16.1.7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대폭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법령은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의 누리망 게시 금지와 총기 제조업자의 식별표지 표시 및 정보제출 의무화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예술 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용 및 못총(타정총) 소지허가 신청 간소화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첫째, 법률명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이는 규제측면이 강조된 현행 법률명을 안전관리라는 법의 입법 목적을 반영하여 변경한 것이다.


둘째,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설계도 등 누리망 게시자는 처벌된다. 총포·화약류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누리망(누리망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 등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포하면 지금까지는 해당 누리망 사이트 폐쇄 등 조치만 취해 왔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셋째, 불법 총기류 유통 차단이 강화된다. 국제적으로 범죄·테러 등에 주로 이용되는 권총·소총·엽총은 제조·수입 시 총기에 제조국·제조사·제조번호 등 세부 정보를 새겨야 한다. 이는 유엔(UN) 국제조직범죄 방지 협약 및 총기류·탄약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이행 조치의 일환이다.


넷째, 예술 소품용 임대업이 허용되며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예술소품용 총포의 임대업을 허용하여 그간 영화 촬영 등의 경우 외국에서 일시 수출·입사용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해당 총포의 구조·성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상 문제점이 없도록 하였다.


그 밖에, 못총 소지허가가 간소화되고 및 동물원에서는 법인 명의로 마취총 소지가 가능해진다.


건설현장 등에서 못을 박는데 쓰이는 못총 소지허가 신청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동물원에서 동물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마취총은 개인별로 소지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동물원 법인 명의로 소지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사제 총포·폭발물 제작 등 범죄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