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1.11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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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0.11.10()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24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이번 통신사기 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하여, 피해구제신청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한편, 법에서 위임한 채권소멸절차 개시 최소 기준액을 1만원으로 설정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전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1.20일 통신사기 피해환급법과 동시 시행되며, 정부 차원에서는 앞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자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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