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주빌리은행, 부실채권 문제해소 위한 업무협약
서울시-주빌리은행, 부실채권 문제해소 위한 업무협약
  • 김윤혜
  • 승인 2015.12.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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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200조에 육박한 가운데 서울시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채무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자 구제활동 단체인 주빌리은행과 24일(목) 15시 시민청 이벤트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성남시장)·유종일 주빌리은행 공동은행장 등이 참석한다.

주빌리은행은 성경의 ‘희년(禧年, Year of Jubilee)’ 개념에 착안,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매입하거나 기부 받아 소각해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재무상담과 경제교육, 재무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다. 

‘희년’은 7년인 안식년이 7번째 지난 후인 50년마다 돌아오는 기간으로 성경 속 유대인들은 희년을 맞아 노예를 해방하는 등 용서와 자비를 베풀었다. 

이번 협약은 ?부실채권 문제에 대하여 시민들의 관심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 지원 ?FC서울의 주빌리은행 ‘빚 탕감 프로젝트’ 캠페인 참여 ?채무자 우호적인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화 추진 등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에 앞서서는 저소득·금융취약계층이 절실하게 직면하고 있는 채무부담과 채권추심의 현실을 돌아보고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환기하기 위한 ‘채무자 사례발표’가 열린다. 

또 협약식 후에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유종일 공동은행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금 약 112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헬륨 풍선에 매달아 날리는 소각 퍼포먼스도 실시한다. 

한편 서울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행위, 채무자 사전 동의 없는 제3자 고지행위 등 관행적으로 이어온 불공정추심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0월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마련, 배포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이 갚을 의지가 있음에도 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채무자들을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채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물론 부실채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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