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후원
교직원공제회,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 후원
  • 배한민
  • 승인 2015.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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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이규택)가 21일,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 집’을 방문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1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는 공제회가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위독한 대한민국 지키기(위안부문제, 독도문제로부터 대한민국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직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위독한 대한민국 지키기’는 교직원들이 공제회 생명보험 가입 시 가입 건당 1,000원씩을 출연해 적립한 금액을 독도 영토 수호와 위안부 진상규명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에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돼 왔다.


공제회가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올해 7월부터 11월 말까지 적립된 금액으로, 총 5천4백여 명의 교직원이 생명보험에 가입해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적 문제해결에 동참하자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는 독도수호국제연대에서 주최하는 독도아카데미에 1천만원(생명보험 가입건수 10,000건)을 후원, 독도 지키기에 나선 바 있다.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얼마 전 위안부 피해자 한 분이 별세해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8명 중 생존자가 불과 46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프다”며 “더 늦기 전에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그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도록 교직원공제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공제회가 ‘위독한 대한민국 지키기’ 프로젝트를 통해 독도 및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한 금액(2015년 12월 기준)은 총 3천 8백만 원 가량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소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모든 교직원들이 재직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교직의 보람과 생활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법(법률 제2296호)으로 설립된 정부보장의 교직원 복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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