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공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배한민
  • 승인 2015.12.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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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8일 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3,333명(건강 3,173명, 연금 142명, 고용·산재 1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2년 이상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자, 2년 이상 체납된 연금보험료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2년 이상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각 보험료 체납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관리종결)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해 지난 2월 27일에, 고용·산재보험은 4월 13일에 각각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1만9,435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7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 이며, 또한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제도가 시행중이고, 연금보험료 체납 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등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12.23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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