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생활도로 교통사고 “확” 줄인다
노인보호구역·생활도로 교통사고 “확” 줄인다
  • 박성래
  • 승인 2015.12.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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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노인보호구역과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사고위험이 높은 노인보호구역·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없어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 정비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선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201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 4,762명 중 노인이 38%(1,815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05~’14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3%가 감소되었으나 노인의 경우는 오히려 6.8%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 3년간(‘11~’13년) 주택가·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보행사망자의 66.4%, 어린이 보행사망자의 88.1%, 노인 보행사망자의 69.3%가 도로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할 정도로 생활도로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교통안전 수준과 교통사고의 90%이상이 지방관리 도로에서 발생함에 따라, 금년 9월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통합지침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원를 지원하여 노인보호구역 및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생활권 이면도로를 집중 정비하기로 하였다.


사업별 주요 개선할 내용을 보면, 노인보호구역의 경우, 사고위험지역을 중심으로 과속방지턱, 적색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신호기, 노면표시, 속도제한표지 등 차량감속 유도시설과 보·차도 분리, 연석 경사로 및 턱 낮추기 등을 설치하고, 생활권 이면도로의 경우, 30구역 통합표지, 속도제한표지,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교통안전시설이 개선되면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도로 이용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국민안전처는 노인보호구역과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시급한 구간에 대하여는 예산지원 등을 통해 안전시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재정지원을 통해 안전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면 보행자와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과 생활도로에서 규정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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