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관은 살인 방조와 동일
음주운전 방관은 살인 방조와 동일
  • 박성래
  • 승인 2015.12.1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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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부터 음주운전이 감소추세이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주요 사망원인이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59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2.4%에 해당한다. 부상자는 42,772명이 발생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해 하루 118명꼴로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2015년에도 크고 작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여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1월10일 임신 7개월의 아내를 두고 교통사고로 숨져 모두를 안타깝게 한 ‘크림빵 아빠’ 사건은 음주운전자의 뺑소니 사고였다.


2월3일에 경북 구미에서 임(38)씨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앞서가던 경차와 추돌하여 경차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불이나 주(35)씨와 여고생 3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과속에 이어 두 번째로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기도하다. 이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습관적인 경우가 많으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경험으로 음주운전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술에 만취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음주운전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운전자가 스스로 음주운전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주변의 가족, 친구, 동료가 적극적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4년 1월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친구에게 차열쇠를 건내준 대학생 A씨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은 자살이나 살인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를 방조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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