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이하 연합회)와 12월 1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IT분야 내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의 분쟁 조정과 연합회의 자율 합의 등 분쟁 해결 방안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을 교류하여 중소 사업자들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 기관은 향후 법률 자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 물적, 인적 자원 교류 등을 실시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가 빈번한 디지털 콘텐츠 분야 내 공정 거래 문화 확립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연합회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은 조정원에서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도록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최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손쉽게 구제하여 중소 사업자들의 권익 보호와 공정 거래 질서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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