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금융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얻고, 혁신 금융상품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금융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이 기회를 얻고, 혁신 금융상품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2.04.2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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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으로 세상을 바꾸다, 규제샌드박스

자고 나면 일어나면 달라지는 금융 시장, 금융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핀테크 기업이 세분화되고 다양해지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신기술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도록 규제의 유연함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금융산업의 신기술의 실현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나아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노력하고 있다. 박주영 금융혁신과장을 만나 그동안의 금융샌드박스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혁신과와 과장님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촉진하는 정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과 예산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규제샌드박스 역시 핀테크 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금융과 비금융간의 빅블러(Big Blur)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테크기업들이 서로 공정한 환경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화도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금융공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금융위에서는 06년부터 근무를 하였고, 예전에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가계대출 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금융 업무를 담당하였고, 최근에는 금융데이터 정책이나 디지털 금융혁신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역할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5년 말,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획을 발표하여 이듬해 ’16년 5월부터 시행하였고, 싱가포르 및 호주도 ’16년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주요 금융선진국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때, 5법 중 하나로 포함되어 함께 발의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이후 정부·여야 등의 협의를 거쳐 ’19년 4월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었고, 그중 118건은 현재 시장에 출시되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샌드박스 신청접수,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혁신금융서비스 사후관리, 제도 홍보, 사업자 비용지원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실제 운영하며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 운영과 더불어, 제도가 더욱 내실화되어 금융혁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 발전시키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금융혁신 분야의 주요성과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이전에는 나올 수 없었던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모집인은 단일 금융회사와만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할 수 있어,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러 금융회사의 금리조건을 직접 알아봐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동시에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해 줌으로써, 소비자가 앱을 통해 은행들의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서비스는 ’21년까지 1,100만 건에 달하는 조회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도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는 후불결제 업무를 영위할 수가 없지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소액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가 후불결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21년 말까지 82만 건, 331억 원 이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등 신용카드 이용이 곤란한 청년, 주부 등 금융소외계층에도 소액신용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안면인식 결제 서비스,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한 카드 결제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들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비스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승인기업 입장에서도 2조 1,498억 원의 투자유치, 1,786명의 고용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성과들이 창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 분야의 육성과 규제에 대해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상자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과 함께 관련된 리스크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FSB는 최근에 “Assesment of Risk to Financial Stability from Crypto-assets”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상자산이 금융분야에 미치는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가격의 변동성이나 소수에 의한 시장지배와 같은 위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인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문제라든지 가상자산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취약성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Stable Coin과 Defi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도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도 해외의 규제 동향과 국제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서 가상자산의 육성과 리스크 요인들을 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규제혁신 및 바람직한 제도 정착을 위해서 금융위의 입장 또는 과장님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지만 최종적인 목표점은 결국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어 조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소비자도 기간에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더불어,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금융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권 데이터와 테스트 환경을 제공해서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게 해주는 D-테스트베드 사업 추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매칭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통해 핀테크 기업이 활발히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혁신과의 미래 비전과 목표, 과장님의 공직자로서의 철학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전통금융 영역보다는 디지털 금융의 영역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책임성과 주도성을 가지고 금융혁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MZ세대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20년 넘게 공직에 몸담으면서 정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정책은 보고서를 통해 작성이 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사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리고 정책을 평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국가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 사진 박성래 기자

 

2022년도의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로 혁신 장려 기조 아래서 적극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의 양적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그동안 수요는 있었지만 규제에 따라 출시되지 못했던 서비스, 소비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서비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소비자 편익 확대, 시장질서의 안정성 등이 입증된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된 규제들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 기획으로 기업과 국민들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부탁드립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기획해 주신 월간인물과 샌드박스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하신 기업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많은 스타트업들과 젊은이들이 기회를 얻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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