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
중기청,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
  • 박금현
  • 승인 2015.12.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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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으로,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 플랫폼 업체(법인)가 대부업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플랫폼 업체의 대표자(개인)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며, 은행 등이 대부업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음 

외국의 경우,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13년 $34억에서 ’25년에는 $1조까지 성장할 전망(자료 : 금융투자협회)이다. 

* P2P 대출시장 국가별 비중(‘13년) : (미국) 51%, (영국) 17%, (중국) 28% 

중소기업청은 P2P 온라인 대출업의 발전이 전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자생적으로 관련 업체들이 창업을 하고 있어,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동시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왔다. 

대부분의 P2P 온라인 대출업은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이 적용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역시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되며 벤처펀드의 투자 취지에 위배된다. 

* 금융업 및 금융업의 하위 업종(핀테크 제외)에 대한 투자는 창업지원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투사 행위제한 대상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청장 등이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플랫폼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 운영자일 것 

플랫폼 업체와 대부업체가 완전 분리될 경우 플랫폼업체에 대한 투자는 문제될 소지가 없으나, 플랫폼 업체가 대부업체와 별개의 회사가 될 경우 보안 및 업무 협력 등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업계에서 호소했다. 

◇중기청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되, 대부업이 자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벤처캐피탈 투자를 허용* 

대부업체가 모회사이고 플랫폼 회사가 자회사이거나, 대표이사가대부업과 플랫폼 업체를 모두 소유한 경우 투자 대상에서 제외 

◇벤처캐피탈 투자금은 대출용도로 활용 금지 

투자금이 대출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벤처캐피탈 투자금 사용처를 플랫폼 업체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 

P2P 대출업체에 대한 투자금이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모태펀드 자조합은 사전 점검, 일반 조합은 창투사 점기검사시 사후 점검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박용순 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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