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Now]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RE100
[MonthlyNow]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RE100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1.10.12 1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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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의 길이 열려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3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 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게 되었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기존의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형 RE100 이행을 위한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권고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형 RE100(K-RE100)은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한 제도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그린뉴딜 정책간담회(9.2)국내 RE100 이행 지원방안을 발표를 통해 그간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 활성화를 준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될 한국형 RE100 제도는 이번 전력생산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구매계약(3PPA) 시행으로 참여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한국형 RE100 이행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제3PPA 제도이다. 기업은 한전과의 중계를 통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재생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국형 RE100 제도 특성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에너지원은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이며, 이는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하다. 이에 대한 조달 수단은 녹색 프리미엄제, 3PPA,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구매, 자가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이 가능하며,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지분 투자의 경우는 해당 발전소와 별도의 제3PPA 체결 또는 REC 구매가 필요하다. 또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나, 산업부는 참여자에게 글로벌 RE100 캠페인 기준과 동일한 2050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한다. 다만, 2050년까지 중간 목표는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더불어 에너지공단은 기업 등이 제출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해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참여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한국형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재생에너지 사용시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현재 환경부에서는 구체적인 에너지원, 감축수단 및 방법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개정 중이며 라벨링 부여 등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최소기준을 20%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올해부터 K-RE100 제도가 시행됐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녹색 프리미엄부터 제3자 구매계약 등 시장은 순차적으로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내년부터 제도가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한국형 RE100의 성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PPA를 통한 전력시장 개편, 맞닥뜨려야 할 쟁점

이처럼 기존의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발전-수요자 간 직거래가 이뤄질 경우, 여러 쟁점 상황이 발생한다. 먼저 직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한전이 소유한 송배전망을 사용해야 한다. 이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망사업자인 한전에게 적절한 송배전이용료를 지불해야하는데, 아직 이에대한 망 이용요금의 합리적 산정방식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3PPA 시행 후 현재까지 계약 체결 건수는 0이라며 3PPA는 구매계약단가, 망사용료 등 한전이 정한 세부기준에 얽매여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이는 결국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제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한국형 RE100 참여를 위해서는 한전 송배전망 사용과 관련된 운영 및 부가정산금을 체계화해야 한다. 현재 많은 해외 기업들이 제3자가 아닌 직접 PPA에 주목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 추가적인 비용의 지불 없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곧장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발전사업자와의 자유로운 장기계약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격 체계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참여도는 현저히 떨어질 것이다. 또한, 기업은 위와 같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할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세계 각국은 탄소국경세를 통해 또 한 번의 무역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탄소기반의 에너지체계를 벗어나 재생에너지로의 조속한 전환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제3PPA 제도는 우리가 전력시장의 개편 과정에서 반드시 맞닥뜨려야 할 쟁점 사항이다. 민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야 한다. 아마 이번이 국내 전력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둘도 없는 기회이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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