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 품질보증체계 강화
식약처,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국가 품질보증체계 강화
  • 남윤실
  • 승인 2014.07.0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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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보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조소 실태조사 결과, 안전성 정보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품질 검정 항목 및 점검 주기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6월 30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품목별 종합적 위해도 평가체계 도입 ▲위해도 단계에 따른 검정항목 지정 ▲제제 또는 검정항목 특성을 고려한 검정 주기 차등화 등이다. 

또한, 매년 위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여 품목별 검정 항목 및 주기 등도 재지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의 품질 관리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국내·외 안전성 정보 등 품질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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