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위원회] 외화보험 가입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 4가지,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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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는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으로 현재 달러·위안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저금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환율상승 기대감)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이 맞물려 최근 외화보험의 판매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7(3,230) 대비 ’19(9,690) 판매액이 3배 가까이 증가하고 ’20년 상반기 판매액(7,575)’19년 전체 판매액(9,690)78%에 달하는 등 외화보험의 판매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고, 일부 상품의 경우에는 투자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기초로 만기환급금 적립이율이 결정되는 등 상품구조가 복잡한데다, 환율·금리 변동 시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로 전가될 수 있어, 상품 설명 및 판매시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는 당부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 환율·금리 변동위험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테크 상품으로 소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외화보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관련 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신의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상품특성으로 외화보험은 기본적으로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일부 보험설계사의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 상품을 환차익을 시현할 수 있는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그러나 외화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약정으로 보험료의 납입과 보험금의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시점이 특정되어 있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두 번째로 환위험으로는 환율 변동 시 납입 보험료·만기 보험금이 달라짐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납입과 보험금지급이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므로, 당시 환율에 따라 보험료·보험금 원화가치가 달라질 수 있기에, 특히 보험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 수령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 번째는 금리위험으로, 해외 금리수준에 따라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안이다. 보험은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하여 납입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의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분류된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대상 해외채권의 수익률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변동되어 만기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서, 외화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5년 또는 10년 이상)임을 고려할 때 향후 지급되는 만기보험금이 현재 예상되는 수준보다 감소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적합성 판단 부분으로,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외화보험이 자신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지정인 등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65세 이상 고령고객은 다른 금융소비자 계층에 비해 외화보험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지정인 알림 서비스 제도등을 적극 활용하여, 외화보험이 본인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를 지정인 등과 다시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히며, 외화보험 판매 보험사(설계사 포함)가 금번 소비자 경보발령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현장검사 등을 통해 외화보험 판매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의심 또는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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