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는 10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25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금융지원, 공매도 금지조치 이후 파생상품시장 상황, 채무조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뉴딜펀드 진행상황 등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가 단기적인 경제 충격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디지털화 및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에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므로, 소상공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대비를 병행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금융정책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금년말까지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과 집중적인 소통을 통해 추가과제를 발굴하여 2021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지원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판매(일명 꺾기, 끼워팔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권은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이후 대비 금융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정에 따라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1회차 선정기업(32) 중 자금수요가 있는 16개 기업에 대해 약 2,111억원을 지원하였고, 2회차부터는 협업부처를 다각화하여, 11월 초 미래차바이오화학첨단의료기기 등 다양한 부문의 혁신기업을 168개 이상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한국판 뉴딜 관련, 관계기관과 친환경에너지미래차AI 등 뉴딜 분야별 투자설명회를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계획을 전했다.

디지털금융에서는 현재까지 디지털금융 협의회2차례 개최하여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에 따른 영향,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연말까지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공정경쟁 기반을 강화하고 오픈뱅킹 고도화방안 및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등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포용금융으로는 30일 이하 연체자 및 코로나19 피해자 등에게만 적용되던 채무조정 개시 상환유예 제도를 전체 연체자에게 확대 하는 등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추진중으로(내주중 별도 발표 예정), 서민금융법 개정 및 소비자신용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안정으로는 금일 파생상품시장을 시작으로 외국인투자 및 증시 동향 등 공매도 금지 연장에 따른 시장영향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위해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07238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RA542 (여의도동14-9, 극동 VIP빌딩 5층) 월간인물
  • 대표전화 : 02-2038-4470
  • 팩스 : 070-8260-0200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채영
  • 회사명 : 월간인물(Monthly People)
  • 대표자 : 박성래
  • 제호 : 월간인물
  • 사업자등록번호 : 227-08-617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3717
  • 등록일 : 2015년 04월 30일
  • 발행일 : 2015년 04월 14일
  • 발행인 : 박성래
  • 편집인 : 박성래, 남윤실
  • 월간인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월간인물. All rights reserved.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박성래 02-2038-4470 psr@monthlypeople.com
우수콘텐츠 우수콘텐츠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