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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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월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
크라우드펀딩 연간 발행한도 확대(15억→30억),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 확대, 중개업자의 등록유지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마련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에 관해 후속조치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증권의 발행한도는 연 15억원으로, 성장성이 높고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활용도가 제한된다는 한계로 인해 창업·벤처기업 등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충분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연간 발행한도를 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이 문화산업, 신기술 개발, 산업재산권 창출 등으로 제한되었던 부분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프로젝트투자가 향후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투자 대상사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되었으며,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프로젝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하고자 할 때, 해당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했던 부분이, 중견기업 등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보다 용이하도록 중소기업의 수익지분 비중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

마지막으로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미달 시에도 퇴출을 1년간 유예해야 했던 조항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도 타 등록제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유지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의 강화로 변경되었다. 자기자본 유지요건 위반여부 판단시점을 매 회계연도 말에서 매 월로, 미달시 퇴출 유예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 셈이다.

향후 추진일정은 동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20.10.22.~12.01., 40)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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