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10.19 2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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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경우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 전 일정기간 상환유예 지원
사회 진출이 늦은 청년층이 채무상환 부담 없이 취업 준비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제한
채무조정 확정 후 일정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 채무자 신청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압류를 해제토록 하여 금융거래 제약 해소

 

금융위원회는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간 금융위는 개인연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채무조정제도를 지속 보완해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 후 이를 이행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특별상환유예(’20.3)를 시행하였으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채무조정 특례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금융위원회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약 채무자가 더욱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상기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신복위 의결을 통해 확정하여,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채무조정에 따른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가 있다. 현행 신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능력 회복시까지(최대 1) 분할상환전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지원(코로나19 피해자 채무조정 특례)하고 있다. 이를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한 것을 증빙한 일반채무자*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상환유예(최장 1)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미취업청년 지원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행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에게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채무조정 제외채무 관련 채무자 보호절차 부분에서는 현행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회사가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주거 안정성이 취약해지고, 변제계획의 원활한 이행이 어려워지는 등 곤란을 겪고 있다. 이를 채권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만을 사유로 채무조정 제외채무에 대해 만기연장을 거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 외에 채무조정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와 기타 개선 내용 등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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