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INSIDE]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① - 기획재정위원회
[취재INSIDE]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① - 기획재정위원회
  • 정이레 기자
  • 승인 2020.08.0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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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 정이레 기자
R&D부 정이레 기자

국회는 대한민국 입법을 담당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통해 국민 개인의 가치와 의견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법치국가의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헌법개정안의 제정개정제안의결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기자는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가 되고자 하는 21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를 차례대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먼저 국회 상임위원회는 무엇일까? 행정부(18개부처517, 246위원회) 각 부처에 따른 안건을 국회 내에서 심사 및 의결하는 조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뉴스에서 쉽게 들어볼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관련한 법률 및 심사 안건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 들여다본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권분립, 서로 간의 견제 활동인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는 나라 살림을 소관하는 국회 내 핵심 상임위라 할 수 있다. 국가 경제정책 총괄, 조세정책 및 예산편성, 재정 집행관리, 공공기관 관련 정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견제·감독하고 그 산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조달청과 한국은행 등 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이다. 특히 올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서는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기재위에서 소관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경제·재정부문(46), 조세부문(28) 법률안이 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국가채권관리법’, ‘외국환거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우리 삶에 정말 밀접한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이 모두 기재위 소관인 것이다.

 

상임위는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법률안 심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라는 세부 조직을 두고 있다. 보통 상임위마다 각각 5~8명의 인원으로 이루어진 3~6개의 소위원회를 두어 그 역할을 더욱 세분화하고 있는데 심사하는 법률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쟁점이 없을 때는 소위원회에 회부할 필요가 없지만, 내용이 복잡하거나 법리적·정치적 쟁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이를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현재 기재위 안에는 조세소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3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앞서 말한 경제재정과 조세와 관련된 법률안,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관기관들이 사용하는 예산기금에 대한 세부심사를 진행한다. 일례로 이번 달 정기국회 첫 기재위 회의에서 시행한 ‘2019회계연도 결산을 들 수 있다. 이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기재위 소관 기관들의 19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97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였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 중 예비비와 회계예산 부분을 기재위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기재위는 국가 예산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상임위로써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된 곳이라 할 수 있다. 21대 국회가 희망찬 국민의 내일을 열고자 한다면 먼저 기재위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의사 결정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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