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금융 1조 원 시대, 공정하고 역동적인 지식재산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
박원주 특허청장- 지식재산 금융 1조 원 시대, 공정하고 역동적인 지식재산 시장을 만들어나갈 것
  • 박금현 기자
  • 승인 2020.05.25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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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식재산 특집
박원주 특허청장 ©정이레 기자
박원주 특허청장 ©박금현 기자

요즘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을 향한 진단키트 지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과 사회적 인프라를 보유했기에 가능한 것이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워크스루와 같은 진단검사 아이디어는 특허출원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3개월간 진단키트 특허 37, 워크스루 특허 26건이 출원되었으며, 이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해서 그 기술은 빠르게 공개하고, 권리의 예측 가능성도 조기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진단키트, 치료제, 백신 생산기업 등 열 곳 남짓한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술 관련한 특허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청의 노력은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큰 역할이 된다며 정부 및 산업계에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 상황이다. 아울러 특허청은 세계 20여 개국의 특허청장, UN 산하의 세계지식재산기구 사무총장 등과의 국제적 협업을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6월 대한민국 지식재산 금융 1조 원 시대를 맞이해 코로나19 극복과 대한민국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허청의 정책, 이에 담겨있는 박원주 청장의 비전을 독자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20일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어떤 것인지, 지난해 7월 시행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손해배상액과 형사처벌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제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3배 배상 제도는 손해배상액을 높여 지식재산이 제값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침해를 막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으며, 이번 개정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0,000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생산능력 초과분에 대해서도 배상이 가능한 것이지요.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에 이어, 이번에 개선된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로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한다면 3배 배상액이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의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 기술거래와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것이고, 기업도 후속 기술개발에 투자할 환경이 조성되어 더 강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게 되는 지식재산을 매개로 한가치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배경과 논의 과정, 외국의 사례, 이번 개정법의 의미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재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 특허를 사용하게 하여 실시료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나, 현행 특허법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었습니다.

당초 개정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18.12)은 침해자 이익 전체를 특허권자 손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업, 법원행정처와 협의 끝에 특허권자 생산능력 범위 내의 판매 수량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하고, 초과 판매 수량은 특허발명의 합리적인 실시료로 계산하여 합산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하여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특히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요.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앞으로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된 침해 및 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허청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해 대책을 다양하게 내놓으셨는데, 어떤 대책들이 있었는지요?

특허청은 2월 말부터 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하여 상시 대응체계를 갖추었고, 상황 전개에 따라 다양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점을 두었던 것은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특허청의 기능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인 면담 등 주요 업무 절차를 모두 비대면화해서 접촉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하였고, 만약의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특허청 전 직원 1,900명이 동시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시스템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역점을 기울였던 분야는 우리 국민의 창의적인 역량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술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해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류 제출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지식재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속히 처리한다거나, 특별재난지역(대구경북)에 대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선제 조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서 공개한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특허정보를 활용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특허정보 내비게이션(navigation), 재미있는 이름인데,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코로나 내비게이션을 만든 것은 위기상황에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특허정보의 유용성에 주목해서였으며, 특허정보는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기술적 수단들의 가장 자세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권리가 살아있는 특허에 대한 정보는 물론 권리는 만료되었지만, 그 가치는 여전한 과거의 기술정보가 망라되어 있어 연구자와 기업들에 새로운 영감을 주는 원천이 되고,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정보가 담긴 보물창고가 될 수 있지요. 이러한 유용성에 착안해서 전 세계 45천만 건에 달하는 전체 특허정보 중 코로나19의 진단치료방호방역과 관련한 국내외 특허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그 수가 약 5,500건 정도 되었고,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듯 이와 같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섯 개의 대분류와 열여덟 개의 소분류를 사용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와 관련한 특허분석 동향보고서, 지원시책, 국민이 참여 가능한 아이디어 제안코너 등도 이 내비게이션에 마련되어 있으며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 공유를 요청하는 나라가 있어서 영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사우디는 자체 코로나 특허정보 포탈을 만들기로 하면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해왔으며, 중국과는 코로나 특허정보 공동 분석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한 소식도 국민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특허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특허기술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해 우리나라 PCT 국제출원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얼마나 늘었고, 이런 성과를 위해 어떤 정책적 지원 있었는지요?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약 22만 건 수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는 특허 강국입니다. 그렇지만 아쉬웠던 점은 국내 출원만큼 해외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이며, 경쟁국보다 국내 출원이 해외출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와 같은 격차가 해외시장을 확보하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 인식에서 지난해 국가 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출원 비용지원 확대, 해외 지재권 전략 컨설팅 제공 등 입체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덕분에 작년 한 해 우리 기업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제출한 국제특허출원(PCT 국제출원이라고 하는데요) 건수가 전년 대비 11.2%(19,085) 증가하여 해외 특허출원 확대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출원 상위 1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증가세이며, 특히 한국보다 국제출원이 많은 중4개국 중에서, 독일과의 출원량 차이를 20182,825건에서 2019268건으로 줄이고 있어 곧 국제특허출원 세계 4강이 예측됩니다.

한 가지 더 희망적인 지표는 올해 4월 말까지 국제특허출원 통계에 따르면 무려 12.6% 증가세를 보입니다. 이는 다른 여러 경제지표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위기 국면에서도 지식재산 창출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해석되어 그 의의가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의 양과 정비례 한다고 생각되는데 작년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1조 원이라는 규모의 의미와 앞으로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해 특허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일 계획이신지?

재작년에 7천억 대에 머물던 지식재산금융이 작년에 77% 급증해서 135백억을 기록함으로써 지식재산 금융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IP담보대출 4331, IP보증 7240, IP 투자 1933) 이는 금융시장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직 많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상당히 발전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작년에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규모가 5배 성장한 것이 1조 원 시대 개막에 큰 역할을 해주었으며, 지식재산 담보 대출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지난 2월에는 IP담보 회수지원기구도 출범시켰습니다. 이로써 향후 부실이 발생해도, 회수지원기구가 직접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하게 되므로 은행의 회수 위험이 완화될 것이고, 따라서 더 적극적인 IP담보대출의 확대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IP를 보유한 혁신기업에 금융이 공급될 수있도록, IP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IP금융투자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할 계획입니다. IP 자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주목받는다면, 표준특허 등 유망 IP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될 것이며, 지식재산에 투자된 자금은 산업계로 유입되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공모형 IP 투자펀드, IP 크라우드 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투자펀드 형성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에서도 직접 모태펀드를 통해 400억 원 규모의 IP 직접투자펀드를 금년도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허청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있었어요. 특허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겐 좀 어렵고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둔다는 느낌도 있어서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기관명에 사용된 특허라는 용어가 일반인에게는 어렵고, 혁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야한다는 권위적 사고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을 관장하나 특허라는 좁은 테두리 안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EU(’16)영국(’07)중국호주캐나다 등 국제적으로 기관명에 지식재산을 사용하는 추세이지요. ‘특허를 부여하는 기관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국가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의 질적 전환이 우리 청에 요구되는 역사적 책무임을 감안할 때 기관 명칭 변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천명하는 의미를 담아 지식재산혁신청으로명칭 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명칭이 바뀌면, 현재의 명칭에서 연상되는 특권(privilege)적 느낌의 시혜적 권리를 다루는 기관이라는 소극적 의미를 벗어나, 혁신성장의 핵심 요소인 지식재산의 적극적 의미가 국민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기관명 변경에 대해 일부 부처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먹거리가 지금 특허청의 계획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식재산정책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는 취임 당시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과제, 끝으로 좀 정리해주실까요?

취임 당시 이와 같은 목표를 강조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 낼 새로운 시장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는 것은 혁신적 기술과 지식재산의 확보(취임사 중)”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 K-방역 성과가 한국인의 혁신 DNA에 기인한 것임을 보면 이는 타당한 목표설정이었다 생각하며, 우리의 혁신 DNA가 튼튼한 지식재산시스템을 통해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청의 과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을 적절히 보호받고 그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고의적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19.7) 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사상 최초로 지식재산 금융 1조 원 시대가 열린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큰 성과들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지식재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배상액 현실화와 K-디스커버리 제도와 같은 권리자 보호 장치는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혁신의 성과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아야만 또 다른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식재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지식재산이기 때문이지요. 곧 발표될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전략등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께서도 이러한 특허청의 혁신과 노력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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